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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식회계·부실감사에 외감법상 과징금 도입”

금감원 “분식회계·부실감사에 외감법상 과징금 도입”

등록 2018.12.30 12:00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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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8년 결산시 회계관련 유의사항 안내감사전 재무제표 기한내 증선위 제출 엄수 당부

자료=금융감독원자료=금융감독원

회계기준을 위반할 경우 절대금액의 한도가 없는 외감법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은 2018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감사 등을 각각 수행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회사는 재무제표를 자기 책임하에 반드시 직접 작성해야 하며 작성한 감사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직접 작성한 감사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외부 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한다. 증선위 위탁으로 상장법인의 거래소, 비상장법인은 금감원 공시시스템에 제출하면 된다.

회사가 재무제표를 기한 내 증선위·감사인에 미제출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의 제출·공시의무가 부과된다.

상장법인의 경우 법정기한 내 증선위에 미제출시 기한 익일까지 증선위(금감원)에 사유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사업보고서 공시 후 14일 이내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

감사인은 재무제표 상호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미제출 등의 경우 내부회계 미비 여부를 평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제표 제출 후 적절한 내부통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정할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으로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며 “신외감법에서는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 또는 회계자문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해 회사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외감법 시행으로 분식회계·부실감사 등에 대한 외감법상 과징금이 도입되는 등 조치종류 및 조치대상이 확대됐다.

고의·중과실 위반 회사에 대해 위반금액의 20% 한도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회사 임원의 6개월 이내 직무정지, 1년 이내 공인회계사 직무일부정지 등 조치가 신설됐다.

특히 회계법인이 품질관리제도를 적절히 구축 및 운용하지 않아 중대한 감사부실이 발생한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 담당이사에게 조치가 내려진다.

이 밖에도 상장사 감사인은 회사의 감사 등과 협의해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s, 이하 KAM)을 선정하고 이를 감사보고서에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올해의 경우 자산 2조원 이상만 해당되면 자산 2조원 미만 상자사와 사업보고서 제출 비상장사 중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전년과 동일하게 진행기준 수익인식을 KAM으로 기재하면 된다.

한편 올해부터시행된 신수익기준서(K-IFRS 제1115호), 신금융상품기준서(K-IFRS 제1109호)를 철저하게 적용하고 영향분석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내년부터 적용되는 신리스기준서(K-IFRS 제1116호)와 관련해 최초 적용시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여향을 미리 공시해야 하는 만큼 ‘사전영향 주석 공시 모범사례’를 참고해 회계기준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유의사항을 유관기관 등을 통해 기업·회계법인 등에 안내하고 이후 충실한 이행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해 위반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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