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 전 사무관을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이날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자료를 공표하며 청와대가 KT&G사장 교체를 지시했으며 초과 세수입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적자 국채 발행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은 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부 정보를 공표했으며 자신은 공익 제보자로서 보호받기를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검찰이 수사하면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형법 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51조에 따르면 공무원 신분으로 취득한 공공기록물을 무단 유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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