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종금증권은 증권거래세 폐지가 주식거래 활성화 요인이라는 전망에 회의적이라며 증권거래세 폐지는 양도세 강화를 수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증권거래세 수입은 연간 약 4조~5조원으로 거래세가 폐지되는 경우 세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일반 조세 원칙에 의해 양도세 강화도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세법 개정으로 대주주 주식 양도세율 인상, 대주주 요건 강화됐으나 주식 매도 시기의 직전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고 있어 현행상으로는 세수 공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메리츠종금증권은 무료수수료 경쟁으로 MS(시장점유율)가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을 만큼 주식 거래 비용은 한계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며 증권거래세 자체가 거래를 압박하는 요인이라고 보기 어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양도세가 확대되는 경우 조세저항감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고은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손실을 기대하며 주식 투자를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기대수익률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오히려 양도세가 확대되는 경우 비교 우위가 사라져 해외주식 투자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내 증권사 리테일 비즈니스의 본질적인 체질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기대수익률의 하락은 국내 주식 장기투자 확대, 개인 거래 비중 하락, 회전율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특히 국내 증권사가 무료수수료 이벤트까지 진행하며 국내 주식 MS를 늘리려는 이유는 신용수요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기대수익률 하락은 신용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리테일 비즈니스 체질 변화가 필요하며 그 중 하나가 해외주식 브러커리지 확대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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