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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효력 정지

법원, ‘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효력 정지

등록 2019.01.22 12:22

수정 2019.01.22 13:05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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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인천광역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의결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낸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고의 회계 분식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당장 제재를 가한다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 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재판부는 애초 금융감독원조차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점, 다수의 회계 전문가들 역시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다는 입장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증선위의 제재가 곧바로 효력을 발생한다면 삼성바이오로서는 치명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삼성바이오에 당장 제재를 가할 경우 삼성바이오는 물론이고 소액 주주나 기존의 이해관계인들 역시 경제적인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작년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 정도다.

증선위는 이를 근거로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으며 이와 별도로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같은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정요구,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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