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두 달에 한번씩 주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향으로 단체협약을 변경하자고 노조에 제안했다.
단 노조는 이에 대해 즉각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고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지난 1월29일 통상임금특별위원회 본협의 5차에서 상여금을 사실상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첫 번째 안은 전체 상여금 750% 중 600%를 기본급으로 전환해 매달 지급하는 방식이며 두 번째 안은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변경하지 않은 채 600%를 매달 나눠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 기아차는 두 달에 한번 100%씩, 설과 추석, 여름휴가 때 50%씩 상여급을 주고 있다.
기아차의 이 같은 결정은 ‘최저임금’ 문제 때문이다. 상여금 제도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1000명이 넘는 직원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상여금은 매달 지급할 때만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된다.
기아차는 2017년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로 1심 재판부는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가 산정한 미지급 임금은 4224억원에 달한다. 2심 판결은 이르면 이달 내 결론날 것으로 전해졌다.
전일 최준영 기아자동차 대표(부사장)은 통상임금 소송의 2심 판결을 앞두고 노동조합을 향해 “더 이상의 논란을 종식시키고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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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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