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을 휴뮤일로 지정,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코스트코도 이날 일부 매장이 문을 닫는다.
단 지역 점포별로 지자체 협의에 따라 휴무일이 다른 곳도 일부 있어 홈페이지를 통해 각사 점포별 휴무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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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2.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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