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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카드 수수료 갈등에 “위법사항 엄중처벌”···수수료 하한제는 “글쎄”

금융당국, 카드 수수료 갈등에 “위법사항 엄중처벌”···수수료 하한제는 “글쎄”

등록 2019.03.19 16:17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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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산정 설명회 개최수수료 협상 후 실태조사···처벌 수준 상향 검토 중카드 수수료 하한제 요구에는 “시장 합의에 따라야”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간 수수료 협상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조치 하겠다고 경고했다. 협상이 마무리되면 실태점검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카드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카드 수수료 하한제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산정 관련 설명회’에서 최근 불거진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수수료 갈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수료 협상을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카드사 또는 대형가맹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율 협상에 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개별 협상 과정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금융위는 “가맹점계약 해지시 소비자는 물론 카드사와 가맹점도 모두 피해를 보게되는 소모적인 악순환이 초래된다”면서 “양 당사자간 생산적 논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후 카드수수료 적용실태 점검 등을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중조치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매출액 3억원 이상의 대형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형을 받게 된다. 부당한 보상금 등 대가 요구나 받게 되면 징격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 형에 해당한다.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하거나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 각각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1억원의 처벌을 받는다.

법적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1천만원 벌금에 대해 필요하면 법 개정을 통해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처벌 대상은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한 대형 가맹점으로 처벌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의 무리한 우대수수료 확대로 카드사와 가맹점간 갈등이 벌어졌다는 주장에 대해선 “가맹점들이 마케팅 혜택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토록 마케팅비용 산정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카드수수료의 공정성을 높인 것”이라며 “수익자부담 원칙을 구현하고 일반/대형가맹점간 카드수수료율 역진성을 시정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대형가맹점의 협상력에 밀려 결국 카드수수료율 역진성 해소에 실패한 것이냐는 지적에는 “특정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 결과치만으로 역진성 해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일갈했다.

금융당국이 현대차 등 일부 대형가맹점과 카드사의 수수료 조기협상을 종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특정 이해당사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실과 다른 사항을 고의로 유포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국을 개입시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유도하려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가맹점 해지 등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경우엔 “결제 가능한 카드에 대해 신속한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기업이미지 하락, 이용고객 감소 등을 고려하면 가맹계약 해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카드사 노조의 요구 사항인 수수료 하한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 수수료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맞다”면서 “수수료 하한제 마련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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