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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MG손보 기사회생···2400억 유상증자 성공 관건

벼랑 끝 MG손보 기사회생···2400억 유상증자 성공 관건

등록 2019.04.03 17:29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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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삼동 MG손해보험 본사. 사진=MG손해보험서울 역삼동 MG손해보험 본사. 사진=MG손해보험

재무건전성 악화로 파산 위기에 몰린 MG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계획 승인으로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MG손보의 운명은 계획대로 24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성공하느냐에 달렸다. 실질적 대주주 새마을금고중앙회 주도로 추진 중인 외부 투자 유치 여부가 관건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를 열어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를 조건부 승인했다.

MG손보는 오는 5월 말까지 24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내용의 경영개선계획서를 지난달 7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이 계획서는 지난해 10월 적기시정조치 두 번째 단계인 경영개선요구에 따라 올해 1월 8일 제출한 계획이 불승인돼 다시 제출한 것이다.

앞서 MG손보는 지난해 3월 말 위험기준 지급여력(RBC)비율이 의무 충족 기준인 100% 미만으로 하락해 5월 첫 번째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이후 9월 말까지 RBC비율이 100%를 상회할 수 있는 수준의 유상증자를 완료하겠다는 내용의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으나 이행에 실패했다.

이번 경영개선계획 승인에 따라 MG손보는 일단 적기시정조치 마지막 단계인 경영개선명령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경영개선명령을 받으면 주식 일부 또는 전부 소각, 임원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6개월 이내의 보험업 전부 정지 등 사실상 청산 수순을 밟게 된다.

MG손해보험 당기순이익 및 위험기준 지급여력(RBC)비율 현황. 그래픽=강기영 기자MG손해보험 당기순이익 및 위험기준 지급여력(RBC)비율 현황. 그래픽=강기영 기자

이제 과제는 경영개선계획 이행, 즉 유상증자 성공이다. 또 다시 계획 이행에 실패한다면 경영개선명령이 불가피하다.

MG손보의 실질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유상증자에 참여할 외부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3년 MG손보를 인수한 사모펀드 자베즈제2호유한회사에 재무적 투자자(LP)로 참여했다. MG손보의 지분은 자베즈제2호유한회사가 90.23%, 새마을금고중앙회가 9.77%를 보유하고 있다.

2017년 12월 4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참여를 거부했던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 들어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해 지원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3년부터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약 2300억원의 유상증자 자금을 MG손보에 제공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외부 투자 유치 규모에 따라 직접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MG손보가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마칠 경우 적기시정조치 탈출은 물론 본격적인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었던 RBC비율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100%를 넘어선 상태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07억원으로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2017년 당기순손익은 51억원 이익으로 전년 289억원 손실 대비 흑자로 전환했다.

MG손보 이사회는 이 같은 성과를 인정해 지난달 26일 김동주 사장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MG손보는 수익성과 건전성이 모두 개선되고 있다”며 “경영개선계획만 잘 이행한다면 향후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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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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