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설현장 노조 집회 등으로 공사중단 잇따라원청·하도급사·소비자 모두 금전·정신적 피해 발생“해코지 두려워 제재 및 처벌도 못하는 상황”
‘조합원 생존권을 위함’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지만, 집단 시위·소송 등의 형태로 공사 진행을 방해하기도 해 일각에서는 이들의 행위에 대해 ‘역갑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노조가 노조원 채용에 따른 전임비(수수료) 등을 요구해 노동자의 생존권보다는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23일 한 강남 재건축공사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 문제를 놓고 각각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각 노조에서 조합원 550여명, 500여명(경찰추산)이 참석했으며 양측의 집회로 공사현장은 이날 하루 업무를 소화하지 못하게 됐다.
갈등은 민주노총에서 해당 현장에 한국노총 조합원 대신에 자신의 조합원들이 추가로 배정하라고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원 채용과 관련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갈등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이달 초에도 경기도 한 건설현장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이 새벽부터 건설현장을 점령해 집단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당시에는 한국노총 측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이 더 많이 고용됐다’는 이유로 한국노총 추가 고용을 요구해 갈등이 발생됐다.
지난해에도 같은 이유로 두 노동조합은 전주의 아파트 건설 현장 등에서 갈등을 빚었다.
문제는 각 조합이 조합원생존권 보장을 이유로 집회를 벌이는 동안 해당 현장은 업무를 진행할 수 없어 원청과 하청업체, 노조원, 수요자들은 금전·정신적 피해를 받게 된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말에는 평택 외곽 건설현장에서 두 집단 갈등으로 17일간 작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대형건설업체 A사 관계자는 “전국 어느 현장이나 마찬가지다. 노동조합 탓에 피해를 보지 않는 현장이 거의 없다”며 “우선 이들의 마찰로 공기가 늘어난다. 예를 들어 타워크레인도 노동자 비율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올리지도 못한다. 어제 강남 현장도 래미콘 차가 들어왔어야 하는데 집회로 인해 래미콘 관련 일을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원청인 대형건설업체들보다는 하청업체(전문건설업체)들이 받는 피해가 더 큰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건설업체 B사 관계자는 “우리도 소비자들과 계약을 했고 하청업체도 우리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맞춰야 한다. 공기가 늘어나면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현장관리인이 노동자를 선택하고 뽑고 해야 하는데 노조 뜻에 어긋나면 트집을 잡거나 해서 하청업체들이 노동자 비율 문제로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전적인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탓에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원청이나 하청업체 어느 곳도 좀처럼 이를 문제 삼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지속해서 사업을 영위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현장에서 해코지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소송을 해서 이로울 게 없다는 판단에서 그래왔던 것 같다. 앞으로 공사하는데 추가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며 “아무래도 민노총·한노총이 파워가 있어서다. 보통 건설사들이 본인들이 직접 처리를 하지 못하니 협회에 이런 부분 해결을 요청하고 있다. 또 소송 시 사건도 복잡해진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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