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4월 체결돼 이달 갱신되는 신실손보험 계약 8만3344건 중 2년간 보험금을 미수령한 계약 5만6119건(67.3%)의 보험료가 10% 할인된다.
신실손보험은 기본형과 3개 비급여 특약을 분리하고 자기부담률을 30%로 설정해 보험료를 낮춘 실손보험 상품이다.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과거 2년간 보험금 미수령자의 갱신보험료를 10%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신실손보험 출시 첫 달인 2017년 4월 계약을 체결해 2년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계약자는 이달 계약 갱신 시 보험료를 할인받게 된다.
2017년 4월 신실손보험 가입자 중 보험금 미수령자의 보험료 할인액은 갱신보험료 88억원의 10%인 8억8000만원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내년 3월까지 1년간 갱신되는 신실손보험 계약 중 2년간 보험금을 미수령한 계약 100만건에 대해 157억원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적용될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금 수령 여부 판단 시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보험금과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의료비로 인한 보험금은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보험료 할인 적용 대상 여부는 기본형과 3개 선택 특약 각각에 대해 판정한다.
보험사는 조건을 충족한 신실손보험 계약 갱신 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적용하며, 계약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신실손보험 가입자들이 계약 갱신 시 보험료 할인액 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장을 개정하고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계약갱신 안내장에는 갱신보험료를 ▲할인 전 보험료 ▲보험료 할인액 ▲할인 후 최종 보험료로 구분해 기재한다. 보험료 할인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 설명과 갱신 후 보험료 현황 등은 시각자료로 안내한다.
금감원 보험감리국 조남경 부국장은 “소비자들이 신실손보험 보험료 할인 제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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