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로 개인 실손보험 가입자가 직장에 취직해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개인 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중지했다가 단체 실손보험 계약 종료 시 개인 실손보험 계약을 재개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연계제도’ 세부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단체 실손보험에 5년 이상 가입한 임직원이 퇴직 등으로 단체 실손보험 계약이 종료된 경우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직전 5년간 단체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하고 10대 질병 치료 이력이 없으면 무심사로 전환이 가능하다.
전환 시점에 해당 보험사가 판매 중인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되며 보장 종목과 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 가입 조건은 전환 직전 단체 실손보험과 동일하거나 가장 유사하게 적용한다.
통상적인 직장인의 은퇴 연령 등을 고려해 최소 65세까지는 개인 실손보험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환 신청은 단체 실손보험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직전 단체 실손보험이 가입된 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단체 실손보험 보장 종목을 여러 보험사가 나눠 인수한 경우 원하는 보험사를 골라 신청할 수도 있다.
또 개인 실손보험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 보험료를 이중 부담할 필요 없이 개인 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중지할 수 있다.
향후 퇴직 등으로 단체 실손보험 계약이 종료되면 앞서 중지했던 개인 실손보험 계약을 재개해 계속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환 대상은 개인 실손보험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하고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된 자다. 보장 중지는 단체 실손보험과 개인 실손보험의 보장이 중복되는 종목만 가능하다.
퇴직 등으로 단체 실손보험 계약이 종료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중지했던 개인 실손보험 가입 보험사에 신청하면 무심사로 재개된다.
이직으로 인해 여러 차례 단체 실손보험 가입과 종료가 발생한 경우에도 횟수 제한 없이 개인 실손보험의 중지와 재개가 가능하다.
다만, 특약으로 부가된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한 경우 가입자가 주계약을 해지하면 중지된 개인 실손보험도 같이 해지돼 재개가 곤란하다.
금융위는 ‘보험업감독규정’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거쳐 다음 달부터 제도를 시행한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보험사가 단체 실손보험 계약자에게 실손보험 연계제도 관련 설명자를 제공해 소속 임직원에 공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단체 실손보험 계약 체결 시 필요한 경우 보험사가 해당 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에 대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착한 실손보험 출시 이전인 지난해 4월 이전 실손보험 계약자가 착한 실손보험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방안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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