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평균 2510만원···직장인 평균보다 1000만원 낮아“세금도 안낸다”···임금에 대한 원천징수 차별 없이 같아“외국인, 경제 기여한 바 없다”···경제 기여효과 74조원하태경 “외국인 최저임금 줄이면, 한국 청년 피해볼 것”
지난 19일 황교안 대표는 부산을 찾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역 경제인들과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황 대표는 “외국인을 산술적으로 (내국인과)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하는 주장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이 비준한 ILO 협약도 국적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는 2017년 국세통계연보 기준으로 평균 연봉은 2510만원을 받고 있다. 전체 직장인 평균 연봉이 3519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1009만원 적은 수치다. 이미 현실적으로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적게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최근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외국인의 평균 연봉이 오르는 편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상황이다. 황 대표는 외국인 임금을 줄여 최저임금 인하효과를 보자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세금을 내거나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가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 같은 발언도 사실과 다르다. 외국인과 내국인은 임금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또한, 외국인이 국내 경제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것도 논란을 일으키는 발언이다.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내국인들이 꺼려하는 ‘3D 업종’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신했다. 내국인이 꺼려하면서 일손이 부족해진 산업현장에 외국인이 채워지면서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봐야한다.
국제이주기구(IOM) 이민정책연구원이 낸 ‘국내 이민자의 경제활동과 경제 기여효과’보고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 미치는 경제효과를 2016년 기준 74조1000억원으로, 부가가치 효과를 18조8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외국인 임금을 줄이는 정책이 내국인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도 불확실하다. 오히려 반대의 목소리도 있는데,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에 최저임금을 적게 주면 국내 기업들은 당연히 임금수준이 낮은 외국인을 더 고용하려 할 것”이라며 “외국인 최저임금 차별 정책의 피해는 한국 청년이 고스란히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xpressur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