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매분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업공시설명회를 개최해왔다.
이번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다수 소재하고 있는 서울·수도권 회사들을 위해 서울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유통공시, 지분공시 등 공시제도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도 통합해 진행한다.
특히, 공시교육 기회가 적은 비상장법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설명회 실시 개요를 개별 회사에 별도로 안내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공시담당자는 누구나 참석가능하며 설명회 강의교재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