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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추경에 제동 걸었다?

[팩트체크]국회예산정책처, 추경에 제동 걸었다?

등록 2019.06.24 11:38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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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계류중인 추경안 놓고 분석 보고서 발간일부 요인에 ‘쓴소리’ 내놓았지만···추경 필요성은 인정해국채발행은 “재정건전성 악화”···잦은 추경엔 “신중해야”재해요건은 “문제없다”···경제효과는 “단기간 고용 촉진”

국회 본관. 사진=연합뉴스 제공국회 본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추경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들여다봤다. 그럼에도 보고서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해 예정처가 마치 추경을 비판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예정처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약 700쪽에 달하는 보고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을 면밀히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는 추경을 일부 비판하는 내용도 담겼지만, 경기부양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나 있다.

보고서에서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추경에 대한 평가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이번 추경의 기대감과 우려가 동시에 드러나 있다. 예정처는 재해추경이라는 타당성을 인정하고 경기부양효과를 기대했지만, 동시에 국채를 발행하는 것과 잦은 추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추경이 6.7조원 규모인데, 이중에 3.6조원이 국채를 발행해 충당한다. 이를 두고 예정처는 “국채발행을 통한 추경안 편성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등 재정건전성 지표를 악화시켜 향후 경기대응이 필요한 시기에 재정정책의 활용가능성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문제 삼았다.

또한, 예정처는 “국가재정법상 추경안 편성요건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최근 연례적인 추경안 편성이 관행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회 심사과정에서도 편성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국가재정법상 추경안 편성요건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정부의 신중한 추경안 편성을 유도하는 동시에 편성된 추경안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예정처의 보고서에는 이번 추경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하는 부분도 담겼다. 예정처는 “우선 국민안전 확보 목적 사업의 가장 큰 주제인 미세먼지·강원산불은 ‘국가재정법’상 대규모 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국가재정법상 재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의미하는데, 같은 조는 사회재난으로서 화재와 미세먼지를 규정하고 있어 그에 따른 피해는 국가재정법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재해 관련 추경안은 2002년·2003년·2006년 태풍 및 집중호우, 2015년 전염병과 관련하여 이미 편성된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도, 현행법상 재해에 해당하는 미세먼지 및 강원산불을 요건으로 한 추경안의 편성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기침체’ 요건 충족여부와 관련하여, 최근 세계 경제성장률 및 우리나라의 경기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추세를 보여 재정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2018년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는 미국을 제외한 중국·유로 등 주요 경제권을 중심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주요 국제기구들도 2019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예정처는 “일자리의 세부구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수출지표 또한 전년 동월대비 수출액이 2018년 12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저성장 추세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예정처는 추경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이번 추경안의 집행으로 경제성장률과 취업자수 증가율은 다소 제고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저성장기조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최근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는 등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민간소비를 진작시키고 건설 및 설비 투자 등을 증가시켜 단기간에 경제성장과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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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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