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업종에 대한 맞춤형 상장심사·관리 체계 도입바이오기업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요건 차별화기술특례상장 대상 중소기업→스케일업 기업으로 확대
또한 기술특례 상장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는 관리종목 지정요건이 완화되고 기술특례 상장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스케일업 기업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거래소의 요청을 반영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우선 코스닥시장은 업종별로 차등화된 상장심사 기준이 적용된다.
중소기업부가 선정한 20개 분야 152개 전략 품목에 해당하는 4차 산업 기업은 기업계속성 심사 항목 중 영업상황, 기술성, 성장성 항목을 혁신성 요건 위주로 개선했다.
성장성의 경우 기존 상장후 이른 시간내 매출·이익창출 가능 여부를 심사했으나 앞으로 연관 4차 산업의 성장 및 확장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본다. 영업상황도 매출처와의 거래지속 가능성에서 주력 기술·사업의 4차 산업과의 연관성 및 독창성을 보는 식으로 변경됐다.
바이오 기업은 기업계속성 심사 항목 중 기술성 항목을 바이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구체화했다.
원천기술 보유 여부 및 기술이전 실적, 복수 파이프라인 보유 여부, 임상 돌입 여부, 제휴사와의 공동연구개발 실적·계획, 핵심연구 인력의 과거 연구실적 등을 중점 심사한다.
바이오 업종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 요건도 완화됐다.
지금까지 바이오 기업은 기술특례 등으로 상장했을 경우 상장일로부터 5년 이후 매출액이 30억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이 경우 매출액 요건 충족을 위해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되고 신약개발 등 핵심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지 못해 성장성 저하가 우려됐다.
이에 앞으로는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최근 3년 매출액 합계가 90억원 이상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단 2년 연속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기술특례·성장성특례로 진입한 바이오 기업 중 연구개발·시장평가 우수기업은 매출액 요건이 면제된다. 연구개발 우수기업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시장평가 우수기업은 일평균 시가총액 4000억 이상 기업이다.
이 밖에도 기술성장기업 특례상장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최근 2년간 매출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스케일업 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단 외국기업의 경우 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점을 감안해 별도의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외국기업은 적격 시장 소재국가 설립기업이여야 하며 기술평가등급이 복수기관으로부터 모두 A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한편 기술평가 우수기업은 거래소 기술성 심사가 면제된다.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이 높은 경우(AA 이상) 거래소의 기업 계속성 심사 중 기술성 심사를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한편 코스피 상장을 위한 이익요건은 주요국 시장, 코스닥과 동일하게 세전이익으로 일원화한다. 그동안은 코스피 상장의 경우 영업이익, 세전이익, 당기순이익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해왔다.
또 코스피 진입을 위한 일반 주주요건도 종전 700명에서 코스닥과 동일한 500명으로 완화하고 이미 분산된 종류주식은 의무공모를 폐지한다.
주식분산 관련 퇴출요건(유통주식수 100%미만)이 자진상장폐지의 최소 지분율인 5% 요건보다 높다는 지적도 받아들여 자진상폐기준과 동일하게 5%로 인하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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