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기업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기업은 용모·키·체중 등 신체에 대한 물음,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대한 개인정보를 물을 수 없다. 대표적으로 "부모님 직업이 뭐냐"는 질문 등이 금지된다.
이 규정을 1회 어기면 3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 3회 이상부터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채용과 관련한 부당 청탁이나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면 안 된다는 규정도 1회 위반 시 1500만원, 2회 이상부터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용부는 채용절차법이 산업 현장에 제대로 자리를 잡도록 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 활동을 하고, 법의 주요 내용을 쉽게 설명한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채용 강요 등의 행위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뺏고 건전한 고용 질서와 사회 통합을 해치는 요인”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능력에 따라 고용되는 문화가 널리 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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