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늦어도 내달 입법 예고···“시행시 공급량 줄 것”기존주택 희소성 부각돼 가격상승 우려···전·월세 시장도 영향
정부 관계자는 16일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당·정·청 합의가 이뤄져 시행 여부에 대해 이견이 없는 상태”라며 “현재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이르면 이달 중 입법예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근래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반등하는 기미를 보이자 본격적인 상승 전 추가 대책 발표로 이를 막아보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기존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한 목소리로 우려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로 건설사들의 자체사업 물량과 정비사업 조합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일부 기존주택들의 ‘희소성’이 부각될 수 있어서다.
김영곤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이후에는 주택사업자들이 공급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공급량이 많이 줄 것”이라며 “토지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마진확보가 안되는데 사업자들이 어떻게 공급을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공급이 줄면서)희소성 때문에 기존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 갈 수 있다”며 “정부가 시장을 확실히 죽이기 위해서 확인사살을 하겠다는 복안 같은데 이후 감당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 본부장은 “강남 재건축시장 거래를 막으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대출 규제 등으로 수요자들이 쉽사리 분양시장에 다가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급량이 더 줄어 오히려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매수심리를 축소시켜 집값을 하향 조정 시킬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까지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분양가상한제가 시작되면 공급이 위축되고 단기적으로 가격이 조정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공급량이 모자란 상태에서 일시적인 가격 위축은 2~3년 후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송 대표는 “앞으로 공급될 분양가가 저렴해진다고 하니 분양을 기다리는 대기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분양시장도 공급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데다 이후 가격 왜곡 현상으로 집값이 더 올라가면서 사회초년생 등이 집을 매수하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을 보인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입주물량이 많아 전국적으로 전·월세 가격 불안정 현상이 발생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입주물량이 장기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는 분양을 받으려는 대기 수요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 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강남권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규분양시장에 관심이 더 모아지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목표는 강남 재건축 선분양을 이끌어 내기 위해 하는 것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가 전반적으로 저렴해지는 만큼 분양시장에 관심이 모아지는 효과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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