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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황하나, 1심서 집행유예 선고받아

‘마약 혐의’ 황하나, 1심서 집행유예 선고받아

등록 2019.07.19 21:24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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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31)씨가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제공황하나(31)씨가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가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석방된 황씨는 지난날을 반성하고 선행을 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56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1심 선고 후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살겠다”며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 결과에 대한 질문에는 “항소 안 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논란이 됐던 ‘아버지 경찰청장 베프(절친)’ 논란에 대해서는 “아니다.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하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황씨는 취재진의 이어지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황씨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3월 박 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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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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