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손보는 지난 5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 전문 PEF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M&A시장에서 PEF의 역할과 보험 가입 요구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M&A보험은 기업의 M&A 거래 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잠재적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계약서상 재무제표, 세금, 고용 등에 대한 잘못된 진술과 보증을 폭넓게 보장하며 최대 보상 한도는 1000억원 수준이다.
PEF는 지난해 국내 M&A 거래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다. M&A 거래액 상위 20개 거래 중 PEF가 매도 또는 매수에 참여한 거래는 16개였다.
최원표 베인앤컴퍼니 파트너는 최근 AIG손보가 PEF의 성장세와 M&A보험 활용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지난해 한국 M&A시장 전체 거래액 330억달러(약 39조원) 중 PEF의 거래액은 43%를 차지했다”며 “PEF의 거래액 가운데 국내 PEF의 거래액은 54%로 절반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PEF를 중심으로 M&A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보험 가입 수요와 보험금 청구도 점점 늘고 있다.
M&A보험은 인수심사 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고액의 보험금 청구액을 감당할 지급여력을 갖춰야 해 국내 일부 보험사만 상품을 판매 중이다.
AIG가 발표한 지난해 아시아·태평양지역 M&A보험 보험금 청구 자료에 따르면 보험증권 5개 중 1개꼴로 보험금 청구가 접수됐다.
특히 거래액 5억 달러 이상, 10억 달러 이하의 계약 중 보험금이 청구된 계약은 26%였다.
1000만달러 이상 보험금 청구 계약의 비중은 15%였으며, 평균 지급 보험금은 1900만달러였다.
문진승 AIG손보 수석은 “투자금 회수와 철수를 전제로 M&A 거래를 하는 PEF는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철수하는데 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며 “M&A보험에 대한 AIG만의 경험과 전문성은 거래 참가자들이 성공적으로 거래를 완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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