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컨소, 코레일 대상 우선협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한화컨소, 메리츠컨소 대상 사업지연 피해 보상 소송 계획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메리츠컨소시엄은 대전지방법원에 코레일을 상대로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했다.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에스티엑스, 롯데건설, 이지스자산운용 등 컨소시엄 참여사가 공동으로 제기했다. 주 내용은 해당 컨소시엄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보전하고 코레일이 본 컨소시엄 외 제3자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메리츠컨소시엄의 이 같은 발표 이후 한화컨소시엄도 입장자료를 내고 소송전에 돌입할 것을 밝혔다.
한화컨소시엄은 “가처분 소송으로 인해 당 컨소시엄에 사업진행 차질 등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시에는 이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 사업비 1조6000억원 규모로 기대를 모았던 서울역북부 역세권사업이 소송전으로 얼룩진 것은 금산법 통과 문제를 놓고 메리츠컨소시엄과 한화컨소시엄, 코레일의 해석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메리츠컨소시엄은 지난달 진행된 서울역북부개발 사업자 선정을 위한 PT에서 가장 높은 입찰 가격을 제시하면서 수주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해당 컨소시엄은 해당 입찰가로 9000억원을 배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 컨소시엄과 한화그룹 컨소시엄은 이보다 약 2000억원 적은 6000억~7000억원을 써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메리츠컨소시엄은 타 컨소시엄과 달리 금융회사인 메리츠종금증권을 대표주관사로 내세운 것이 문제가 됐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대표주관사로서 출자 시 의결권이 있는 지분 20% 이상을 소유하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메리츠 컨소시엄에서 메리츠 금융그룹의 지분율은 45%에 달한다.
메리츠컨소시엄 측은 당시 의결권 지분 비율은 출자 시에 정하면 되고 의결권 지분이 20% 이상 넘는다 하더라도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비췄지만, 결과는 반전됐다.
코레일은 약 50일의 기한을 두고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에 금융위원회 사전승인 등을 통한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하지만 메리츠컨소시엄은 이를 제출하지 못했고 코레일은 공모지침서 위반 등을 이유로 메리츠컨소시엄의 자격을 박탈했다.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사업주관자’는 구성원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 받아 개발사업의 추진과 운영에 실질적 책임지는 법인으로, 최대 지분을 보유(30%이상)토록 명시됐다. 또 제 11조 5항에 사업주관자(컨소시엄 대표자)는 사업신청시부터 사업준공시까지 사업주관자 변경이 불가하다고 기제됐다.
메리츠의 지분율 변경은 주관사 변경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 역시 공모지침서 위반이라는 것이다. 코레일측은 사업 주관사가 책임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게끔 하기 위해 최대지분 유지 조항도 지침서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메리츠 측은 앞서 유휴부지 개발사업 입찰에 참여해 코레일의 사업평가위원회에서 적격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반면 한화컨소시엄은 메리츠컨소시엄의 공모지침 위반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화컨소시엄은 “코레일의 서울역 북부역세권 공모사업 우선협상자 선정은 적법한 절차와 사업참여자의 요건에 대한 면밀한 법률검토에 의한 것으로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다”며 “메리츠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것은 공모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관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메리츠종금증권에 있다”고 가처분 소송에 나선 메리츠컨소시엄을 지적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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