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구입비·영재센터지원금 50억 뇌물 판단뇌물액수 84억원으로···법정형 하한선 5년재판부 ‘작량감경’ 나오면 집행유예 가능삼성측 “미래산업 준비에 집중할 수 없어”
이 부회장의 뇌물에 따릉 횡령액은 50억원을 넘어서게 되면서 실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집행유예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제공한 말 3마리 구입비용과 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말 3마리 구입액 34억원에 대해 “뇌물은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법률상 소유권까지 의미하는 것 아니다”라며 “최순실이 말 소유권 명의를 왜 삼성으로 했냐고 화를 냈다는 점에서 사실상 말의 처분권을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이 최씨에게 ‘원하시는대로 해드리겠다’고 보낸 문자는 사실상 말 처분권을 뇌물로 제공했다는 의미라고 봤다.
또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과 관련해 “삼성은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통해 조직적으로 승계작업을 진행했다”면서 “영재센터 지원은 승계작업 현안에 대한 대가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액수는 50억원이 늘어났다. 2심에서는 삼성 측이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사용료 34억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에 따라 다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액이 50억원이 넘을 때 적용되는 법정형 하한선은 징역 5년 이상이다. 징역 5년 이상은 집행유예 판결이 불가능하다.
다만 재판부의 재량으로 ‘작량감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행유예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판부는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재량에 따라 법정형 하한선을 낮추는 작량감경을 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이후 1년여간의 수감생활을 겪었고, 2심 재판과정에서 횡령금 전액을 변제한 점을 감안할 때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횡령죄에 있어서 피해 회복은 일반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작량감경 사유로 알려져 있다.
또한 최근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삼성을 둘러싼 경영 위기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수 공백’의 리스크가 크다는 점도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삼성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 드린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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