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의 공제계약자(개인·기업)는 가까운 금고를 찾아 공제료 납입 유예 신청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10월25일까지이며 납입유예 기간은 2020년 3월31일까지 6개월이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회원의 고통은 새마을금고의 고통”이라며 “공제료 납입 유예가 어려움을 겪는 회원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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