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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유죄 확정···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운명은?

신동빈 유죄 확정···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운명은?

등록 2019.10.17 14:34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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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뇌물 혐의 인정하면서 특혜 못받아 판정관세법 법리해석 여지···뇌물 무게두면 취소 가능신 회장, 면세점 운영인으로 볼 수 있는지도 관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재개장. 사진=정혜인 기자 hij@newsway.co.kr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재개장. 사진=정혜인 기자 hij@newsway.co.kr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대법원에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으면서 향후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사업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허를 받는 과정에서 뇌물을 공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에 사업권을 박탈 당할 가능성이 나오는 한편, 일각에서는 법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만큼 실제로 허가 취소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6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중 롯데면세점과 관련한 혐의는 뇌물공여 혐의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의 뇌물공여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1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됐지만,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돼 신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결국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줄곧 ‘유죄’가 인정된 셈이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사업권 취소 가능성이 거론된 것은 관세법 178조 2항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그간 재판 과정에서 신 회장에 대한 판결에 따라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롯데는 지난 2015년 11월 이른바 ‘2차 면세점 대전’으로 불린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월드타워점 사업권을 상실했다. 당시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이 모두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했고 두산과 신세계가 대신 사업권을 획득했다. 이듬해인 2016년 정부가 서울 시내면세점을 추가하기로 결정했고, 롯데는 그해 말 월드타워점 사업권을 따내 지난해 1월 재오픈 했다. 신 회장은 이 특허 추가 과정에서의 뇌물 공여 혐의를 받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뇌물을 건넨 것은 사실이나,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에 불과하며 이후 면세점 특허와 관련해 별다른 특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이기 때문에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았다’고 받아들인다면 월드타워점 사업권이 취소될 수 있다. 반면 법원에서 판단한 것처럼 ‘별다른 특혜를 받지 못했다’는 판단에 무게가 실린다면 다른 결론이 나올 여지가 있다.

또 관세법상 ‘운영인’이 신 회장인지 여부도 관건이다.

관세법 175조 8호에 따르면 면세점 운영 법인의 임원을 해당 보세구역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롯데면세점에서는 신 회장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신 회장이 그룹의 회장이긴 하지만 관세법에서 정한 운영인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당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운영인은 장선욱 전 면세점 대표였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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