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공개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실손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신중 검토에서 동의로 입장을 변경했다.
지난해 9월 고 의원의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실손보험금 청구 시 영수증, 진료비 내역서를 의료기관과 심평원간 전산망을 통해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까지 개정안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개최를 앞두고 입장을 바꿨다.
다만, 금융위는 심평원에 중계기관 업무를 위탁할 경우 의료계가 심평원의 정보 집적과 비급여 의료비 심사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서류 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열람 또는 집적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수정 의견을 밝혔다.
고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심평원이 최적의 중계기관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며 “34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가 불편해 보험금을 포기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가운데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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