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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27조 중 절반 회수 불가”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27조 중 절반 회수 불가”

등록 2019.10.27 11:02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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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투입된 공적자금 중 예보 회수 못한 돈 14조8569억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저축은행 사태 때 투입된 공적자금 27조원 가운데 절반은 앞으로 회수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27조1701억원 가운데 예보가 아직 회수하지 못한 돈은 14조8569억원으로 집계됐다.

예보는 이 중 1조8297억원을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해 투입된 공적자금의 약 절반인 13조272억원이 회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이 보유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을 매각해 돈을 회수해야 하나 부동산 PF 채권이 부실자산인 만큼 제값을 받고 팔기 힘들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수익원이던 부동산 PF 대출이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를 거치며 부실해짐에 따라 2011년 이후 파산한 저축은행은 31곳에 달한다. 이에 예보는 예금을 대신 지급하고 순자산 부족액은 출연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저축은행 가운데 공적자금 회수율이 제일 낮은 곳은 보해저축은행으로 조사됐다. 예보는 지원액 8549억원 중 여전히 7561억원을 회수하지 못했으며 미회수액의 2.2%인 166억가량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토마토저축은행 또한 3조152억원이 투입돼 2조1742억원을 여전히 회수하지 못했다. 예보는 이 중 10%인 2175억만 회수 가능하다고 추정했다.

공적자금 회수율이 100%인 곳은 대영저축은행(1천426억원)이 유일했다.

김병욱 의원은 “해마다 예금보험공사가 파산저축은행에 투여한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낮다는 지적과 함께 회수율 제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문이 있어왔으나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단순히 회수율 제고의 지적을 넘어 실질적으로 발생할 손실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확실하게 회수 가능한 금액과 시점, 방법에 대한 예보의 계획과 솔직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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