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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보험 원금 회복에 7년···10명 중 6명 중도해지 손실

저축보험 원금 회복에 7년···10명 중 6명 중도해지 손실

등록 2019.10.28 09:26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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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저축보험 사업비 현황. 자료=금융감독원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저축보험 사업비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저축성보험 가입 후 납입한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으려면 최소 7년이 지나야 하지만 가입자 10명 중 6명은 이전에 계약을 해지해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보험사가 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대표 저축보험 상품 사업비 현황에 따르면 평균 총 사업비율은 7.4%였다.

3개 상품의 해지공제비율이 0%가 되는 시점, 즉 납입한 보험료에 사업비를 공제하지 않는 시점은 가입 후 7년 뒤였다.

저축성보험은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 상품과 달리 중도 해지 시 적립 보험료에서 연도별 해지공제비율만큼 사업비를 제외한 후 돌려준다.

상품별 사업비율은 삼성생명 ‘스마트 저축보험’이 8.5%로 가장 높았으며 한화생명 ‘스마트V 저축보험’과 교보생명 ‘빅플러스 저축보험’은 각 6.8%였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 저축보험에 가입하면 가입 후 7년간 매월 납입한 보험료에서 8.5%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적립된다. 계약 해지 시점별로 1년 이내는 19.8%, 2년 이내는 8.2%, 3년 이내는 4.4%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고객에게 돌려준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 저축보험 가입자가 매월 3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1년 뒤 적립 보험료는 총 납입 보험료 360만원 중 사업비를 제외한 334만원이다.

만약 이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면 334만원 중 해지공제액을 공제하고 263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

저축성보험 가입 후 납입한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으려면 최소 7년이 걸리지만 7년 이상 계약유지율은 30~40%대에 불과하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의 평균 85회차 계약유지율은 41.8%였다. 회사별로 교보생명이 39.2%로 가장 낮았고 한화생명(39.3%), 삼성생명(46.8%)이 뒤를 이었다.

저축성보험 가입자가 10명 중 4명만 7년 동안 계약을 유지하고 나머지 6명은 이전에 해지한다는 얘기다.

계약유지율이 이 같이 낮은 것은 보험사들이 사업비 공제 내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불완전판매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달 말 저축성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업비 수준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거나 설명이 미흡했던 동양생명, DB생명, KDB생명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아직도 저축보험을 저축으로 오해하고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많은데 보험의 특성상 처음에는 인지하지 못하다 상당한 시일이 흐른 후 상품구조를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은 10년 이상 장기 유지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장기 유지율이 60%대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는 것이어서 피해가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영업의 특성상 지인을 상대로 영업이 많고 상품구조가 어려워 소비자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제대로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사를 유도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등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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