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2014년 합의서 원본 전격 공개하자LG화학, 부제소 합의 특허와 별개 입장 고수
LG화학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SK이노베이션의 주장에 대해 소모적 논쟁과 감정적 대립으로 맞서기보다는 모든 것을 법적 절차로 명확히 밝히는데 집중해 왔다”며 “하지만 경쟁사는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기 보다는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LG화학 측은 “SK이노베이션이 공개한 합의서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당시 양사가 합의한 대상특허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이라는 특정 한국특허 번호에 ‘관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의서 그 어디에도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한국특허 775310’과 ‘미국특허 7662517’은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 특허이기 때문에 ITC 추가 제소 건이 문제 될게 없다는 논리를 고수했다.
LG화학 관계자는 “합의서 상 ‘국외에서’라는 문구는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과 관련해 ‘외국에서 청구 또는 쟁송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오전 2014년 분리막 소송 당시 LG화학과 체결한 합의서 원본을 전격 공개했다. 합의서에는 ①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하고, ② 양사 사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③ 대상특허와 관련해 국내·국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으며, ④ 합의는 10년간 유효하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SK이노베이션 측은 “LG화학이 2차 소송에서 제기한 미국 특허 517은 아래의 합의서에 나오는 한국에 등록된 특허인 310과 의심의 여지가 없이 같은 특허”라며 “부제소 합의한 특허를 다시 소송에 건 것은 명백한 합의 파기다”고 지적했다.
한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 배터리 기술침해 여부를 놓고 쌍방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LG화학은 지난 4월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탈취 혐의로 ITC에 제소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ITC에 LG화학 뿐 아니라 LG전자까지 특허 침해 혐의로 맞제소했다.
LG화학은 지난달 ITC에 특허 침해를 이유로 2차 소송을 제기했고, SK이노베이션은 과거 부제소 합의한 특허가 이번 소송에 포함됐다며 국내에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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