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권고에 정면 반박흡연자 해외직구···액상형 전자담배 제조 우려
한국전자담배협회는 31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진상규명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등 대책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병준 회장은 “현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의 실태를 무시한 채 극단적인 음성화로 몰아가고 있다”며 “국내 30만명에 달하는 액상 전자담배 흡연자들은 해외 직구를 통해 직접 액상을 제조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내 폐질환 의심환자에 대한 보다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8일 국회 예결위에서 ‘우리나라에선 대마 성분이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판매를 안 한다. 그런데 대마성분이 없는 액상형 전자담배에서도 환자가 나와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사용 중단을 권고하게 됐다’고 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정부는 해당 환자의 CT 사진에서 폐습윤 및 기타 피해가 발생했는지 공개해야 한다”며 “정부가 사용 중지까지 권고할 정도로 심각하게 여긴다면, 미국처럼 매주 해당 상황을 국민에게 업데이트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이라는 명목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만을 규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일반 궐련 담배와 액상을 비교하는 실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7년 4월 발표한 궐련담배 및 전자담배(액상) 유해성분 함유량 발표 결과에 따르면 궐련 담배는 카르보닐류 6종이 모두 검출됐다. 반면 전자담배는 아크롤레인, 크로톤알데히드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성분 역시 일반 담배보다 561분의 1~12분의 1 정도만 검출됐다.
아울러 이 회장은 “규제 대응책으로 세금이 오르게 되면, 시중 3만원대(60ml 기준)에서 판매되는 액상 전자담배는 15만원 이상 가격이 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도한 과세기준으로 전자담배 기기에 따라 일반 궐련 담배 대비 최대 7배(월 90만원) 초과 비용이 지출돼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미다.
이 회장은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하면 2천여명의 액상 전자담배 관련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며 “최소 6000명의 생존권과 최소 60만명의 불만이 발생하고 조세저항 중 최악의 결과인 음성시장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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