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담보대출 문제 잇따라 지적되면서 규제 논의 촉발금융당국, 자기자본 150% 이내 유지는 권고 외엔 규제 없어다만 중소기업·개인사업자 금융 지원 막히는 부작용 우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유가증권담보대출 규제를 두고 논의를 시작한다. 유가증권담보대출은 주식과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상품이다.
현재 저축은행 유가증권담보대출을 제한하는 규제는 없다. 금융당국은 주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을 모니터링 하면서 150% 이내로 유지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수준이다. 각 저축은행들은 내규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키는데 CB나 BW는 채권으로 분류돼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다.
저축은행의 주식담보대출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 달 국감에서부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자료를 인용해 최근 1년간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주식담보대출의 반대매매를 통해 회수한 금액은 170억원 수준이다.
상상인 계열의 저축은행 주식담보대출의 평균 대출금리(16%) 역시 업계 평균(10.9%)를 크게 웃돌면서 고금리 대출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파티게임즈와 C&S자산관리 등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기업 11곳 중 9곳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주식담보대출로 인해 자금난이 더해져 상장폐지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최근 금감원이 상상인그룹 계열 저축은행에 제재를 부과하면서 주식담보대출과 관련한 규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카 커졌다. 이들 저축은행은 지난 몇 년 간 코스닥 기업의 상장 주식이나 CB 등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해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제재안은 금융위원회에서 제재안을 살펴본 뒤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다만 금융당국의 규제가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들의 돈줄을 묶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저축은행 설립 이유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는 것에 있는 것인 만큼 규제를 할 경우 중소 기업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CB나 BW 발행기업 가운데 정상적인 회사채 발행 어려운 신용도 BB이하 기업의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급전이 필요한 기업들의 자금융통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 관계자는 “유가증권담보대출 비중을 줄여가고 있다”면서도 “유가증권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피드백을 받아보면 실제로 자금 융통에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융 해당 기관의 잘못된 부분은 투명하게 제재를 가하거나 관리 감독 강화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저축은행 가운데 유가증권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곳이 극히 소수이고 특정 회사를 제외하고는 취급하는 비중도 낮은 만큼 관련 규제 도입이 자짓 업계 위축이나, 소비자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면서 “저축은행의 유가증권담보대출과 관련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리스크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 개정을 한다면 금융위에서 사전 공고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현재는 확정된 것이라기 보다는 살펴보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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