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서는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업체에게 유리한 사항만을 계약변경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5호선 연장선(하남선) 1-1공구 및 1-2공구 건설을 위한 공사계약을 각각 체결하면서 공사장에서 나오는 토사를 재사용하기 위한 ‘가적치장(공사현장→가적치장, 가적치장→공사현장)’과 쓸모없는 토사를 버리기 위한 ‘잔토처리’ 공정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공사업체에 지불하는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하지만 실제 공사 과정에서 ‘가적치장’은 운영하지 않아 공사비용이 감소했고 ‘잔토처리’ 공정은 길어져 공사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2개 변경 사항 모두를 반영해 설계변경을 해야 하나 업체의 비용이 증가한 사항만을 반영해 설계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사업체에게는 약 10억 900만원을 보전해줬으나 서울시가 돌려받아야 할 약 11억 900만원은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지권 의원은 “하남선 건설사업은 앞으로도 약 14%의 공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속한 설계변경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현재 서울시 전역에서 다양한 철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각 현장에서 적절한 설계변경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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