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입장 ‘팽팽’···3차 협의로 갈 수도
한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양자협의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재판(패널 설치) 절차로 들어갈 수 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로 인해 발생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한국 대표단이 이날 오전 출국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정 신통상질서협력관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WTO규범의 비합치성 제기는 물론 일본의 조치를 중심으로 다 시 한번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9월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양자협의는 WTO 무역분쟁의 첫 번째 단계로, 패널 설치 전 양국 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절차다. 1차 양자협의에서 양국은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WTO 규정 위반이고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안보상의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양자협의는 23일 종료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둘러싼 미국의 압박 등 외교안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열린다. 다만 그 사이 일본의 입장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만남에서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기대가 큰 상황은 아니라는 전망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13일 라디오에서 “일본의 커다란 입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대화를 계속하기 위한 제안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양자협의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제소국은 1심 절차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WTO에 요구할 수 있다. 다음 단계인 패널 설치는 양자협의 요청서 수령 후 최소 60일 간 당사국 간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 제소국이 요청할 수 있다.
패널 구성은 설치일로부터 20일 내 합의되거나 합의 미도출 시 WTO 사무총장이 10일 내 결정한다. 패널 심리는 분쟁당사국과 제3자국이 참여한 가운데 6개월 이내 완료한다. 최대 기한은 9개월이고 긴급 사안은 3개월 내 심리가 이뤄진다.
심리가 끝나면 양당사국은 패널보고서를 제출하고 회원국이 회람 후 찬성하면 패널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 패소국은 분쟁해결기구(DSB) 권고·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보고해야 하고 이행 시 타결된다.
합리적 기한 내 이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완전 이행시까지 보상에 대한 협의와 DSB의 대응 조치가 각각 20일과 10일 내 이뤄진다. 통상 이 절차까지 15개월 안팎이 걸린다.
다만 3차 양자협의를 진행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최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2차 양자협의가) 돌파구를 낼 수 있을지···(모르겠다)”며 “이후 단계에 대해선 2차 양자협의의 결과에 달려있기 때문에, 양국이 조속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이후 결과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2차 양자 협의를 앞두고 반도체 소재인 고순도 액체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을 허가했다. 무역 규제가 보복 조치가 아니라는 명분을 쌓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WTO 분쟁해결 절차상 관련 절차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추진하겠다”며 “일본 수출제한조치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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