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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임원진 대규모 감축설···조원태 회장 체재 첫 인사에 쏠린 눈

한진그룹, 임원진 대규모 감축설···조원태 회장 체재 첫 인사에 쏠린 눈

등록 2019.11.18 15:52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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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 정기 임원인사 단행 예정작년엔 물컵논란·KCGI 위협으로 건너뛰어 경영분쟁·상속세 이슈 해소···조직 안정에 방점‘임원 대폭 축소’도 소문 나돌아···그룹선 “낭설”

뉴스웨이 DB.뉴스웨이 DB.

한진그룹이 이달 중 임원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사 향방을 두고 각종 루머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임원인사를 건너뛴 데다 조원태 회장 취임 후 첫 인사인 만큼 인사의 폭과 규모, 성격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회사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

18일 재계 등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이달 중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한다. 통상 매년 12월이나 다음해 초에 발표하던 인사보다 한 달 가량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지난해에는 고(故) 조양호 전 회장 차녀인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물컵 논란과 KCGI, 이른바 ‘강성부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이 맞물리면서 진행되지 못했다.

당초 그룹 내부에서는 5월께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 전 회장이 4월 작고하면서 조원태 회장으로의 경영승계가 갑작스럽게 이뤄진 만큼, 체제 안정화를 위한 인사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조 회장 취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4월 말께 대한항공과 진에어 등 주요 계열사 직원들의 진급인사가 실시되면서 곧바로 임원인사를 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임원인사는 대내외적 이슈로 계속해서 미뤄졌다. 2대 주주인 KCGI는 계속해서 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분을 사들이며 오너일가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조 전 회장 재산에 대한 상속 비율과 세금 납부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재계에서는 조 회장 일가의 경영권을 흔드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대한항공과 조인트벤처(JV)를 맺은 델타항공은 한진칼 지분 10%를 확보하면서 3대주주에 이름을 올렸다. 델타항공은 경영참여 목적이 없다며 중립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오너가 우호세력으로 분류된다.

KCGI는 지분 매입을 중단한 상태다. 5월 한진칼 지분 15.98%를 확보했다는 지분공시를 낸 지 5개월이 훌쩍 지났지만, 추가 매수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기간이 만료된 기존 주식담보계약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담보대출을 맺으며 지분율 유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너가는 지난달 상속세 신고를 완료하면서 시장에서 우려한 가족간 갈등설을 불식시켰다. 조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무,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등 오너가 4명은 10월 말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조 전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나눠가졌다.

이처럼 조 회장 체재가 굳어진 만큼, 한 차례 연기된 임원인사를 조기 실시해 조직 안정화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인사 폭과 방향을 두고는 안팎의 의견이 분분하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파격보다는 안정에 방점을 찍을 것이란 관측이다. KCGI의 경영권 압박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대내외적 경영환경이 불안정한 만큼 ‘물갈이’식 세대교체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조 회장이 임원수를 30% 가까이 축소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는 괴담이 흘러 나오고 있다.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은 일본여행 보이콧 여파로 여객 수요가 줄었고, 국제 정세 불안으로 화물 물동량이 감소하면서 수익성 부진을 겪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임원 감축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오너가 중 유일하게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조 전 부사장이 복귀할 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칼호텔네트워크 대표이사로 깜짝 복귀를 알렸지만, 동생인 조 전무 논란이 불거지면서 한 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조 전 부사장은 명품 등을 밀수한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 결정을 받아들였지만, 밀수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한 상태다.

하지만 복귀 걸림돌은 없다. 한진그룹 계열사 정관에 따르면 이사의 범죄 사실과 관련해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다시 말해 위법 행위를 저지르더라도 구속 상태만 아니면 근무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의미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임원인사와 관련해서 확정된 내용이 없다”면서 “인사 발표가 난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추측들이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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