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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은’ 인스타그램 후기···LG생건·다이슨 등 7곳 제재

‘돈받은’ 인스타그램 후기···LG생건·다이슨 등 7곳 제재

등록 2019.11.25 16:09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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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들에 12억원 주고 추천글 요청

‘돈받은’ 인스타그램 후기···LG생건·다이슨 등 7곳 제재 기사의 사진

돈을 주고 자사 제품에 대한 긍정적 사용 후기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도록 요청하고도 광고라는 사실을 숨긴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090430] 등 7개 업체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플루언서(SNS에서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를 통해 광고하면서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업체에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2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7개 업체는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LOK, LVMH코스메틱스, TGRN, 에이플네이처, 다이슨코리아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사업자는 인플루언서들에게 자사 상품을 소개·추천하는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작성해달라고 요청하고 11억5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무상 상품을 제공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작성된 게시물 가운데 ‘사업자로부터의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은 4177건에 이르렀다.

현행 공정위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추천·보증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지침을 위반하고 소비자를 기만한 부당 광고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서 블로그 광고의 ‘대가 미표시’ 행위를 제재한 데 이어 모바일 중심의 SNS ‘인스타그램’에서도 최초로 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이를 계기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광고하면서 게시물 작성의 대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줄어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사진·동영상 등 SNS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개정, 게시물에 대한 대가 지급 사실을 소비자가 더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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