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았거나 이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가 실시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체납하면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매매나 폐차 시에도 제한이 뒤따르는 만큼,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가 단속하는 과정에서 번호판 영치와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안양시에서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체납차량 영치활동을 상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납부 안내문을 수시 발송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문도 보내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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