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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신용정보법 합의, 29일 본회의 올리기로

여야 신용정보법 합의, 29일 본회의 올리기로

등록 2019.11.28 17:34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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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제공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가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속도를 낼 전망이다.

28일 여야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기로 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시켜 29일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것이다.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가공해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에 사용하도록 한다. 핀테크와 금융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법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앞서 법안소위에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법안소위는 관례상 전원합의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킨다. 지 의원은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반발했다.

정무위 의원들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쟁점을 해소하고 통과시키는 쪽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를 했던 지 의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쪽에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정보법이 법안소위를 넘기면 데이터 3법중 2가지 법안이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정보통신방법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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