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추위, 일치된 의견으로 조용병 회장 후보 추천법률 리스크 관련 충분히 검토···비상 계획 확인
이날 회추위는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마지막 위원회를 열고 후보자 면접을 진행, 조용병 회장을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
이 위원장은 선정 과정에 대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이라면서 “법률 리스크 관련해서는 회추위가 처음 소집됐을 때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이사 회장이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절차상 어떤 컨틴전시(비상) 플랜을 가동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사회 규정상 명백하게 (회장이) 유고되면 누가 직무대행을 하게 돼 있다”면서 “상법에 보면 이사들이 과반수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의 유고시 이사회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는 뜻이다. 다만 이 위원장은 확대 해석은 경계했다.
그는 “1심 결과에 따라 조 회장을 해임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 (유고시)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고의 경우는 법정 구속”이라고 밝혔다.
회추위는 조 회장이 받고 있는 채용비리 의혹 재판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이달 중 검찰 구형이 예정돼있고 1심 판결이 내년 1월 중 나올 예정이다. 만약 1심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상고심까지 고려하면 임기 중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신한지주의 내부규범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지 5년이 안 된자는 경영진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1심 선고 이후 상고심까지 진행되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조 회장의 연임에는 법상 문제가 없다.
이 위원장은 “채용과정에서 불공정한 일이 있다고 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은 도덕적 책임감을 강하게 느낀다”며 “신한지주가 모두 개선해 나갈 과제”라고 말했다.
회추위 일정을 앞당긴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연임과 신임은 절차를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면서 “앞서 한동우 회장 연임 때에도 지금 같은 스케쥴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원 인사를 12월에 하려면 자회사경영위원회(자경위)를 12월 중순에는 해야 하므로 회추위를 앞당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다섯 명의 후보자들에게 ‘젠더 이슈’와 관련한 질문을 던졌다고 밝혔다. 그는 “젠더 이슈를 풀어내는 것은 신한금융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면서 “조 회장은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는데 선도적이며 앞으로도 열심히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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