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 보호구역 내 차량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안전표지나 통행속도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미비해 실제 해당 구역에서 노인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실버존 통행속도의 제한에 관한 안전표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노인 보호구역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
홍 의원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매년 어르신들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 노인교통사고 사망률을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법안을 통해 노인보호구역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노인교통안전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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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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