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 같은 내용의 예보료 부과 기준 개선 관련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예금보험 위험이 없는 예금담보대출과 약관대출은 예보료 산정 시 부과 기준에 제외할 계획이다.
예금담보대출과 약관대출은 예금보험금 지급 기준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감안했다.
이와 함께 예보료 부과 대상을 연 평균 잔액으로 산정하도록 통일해 업권간 형평성을 높인다.
예보료 부과 대상인 보험업권의 책임준비금 산정 기준이 기말 잔액에서 연 평균 잔액으로 변경된다.
이는 보험업계의 지속적인 예보료 부과 기준 개선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보험업계는 보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로 인해 과도한 예보료를 내고 있다며 부과 기준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특히 생명보험업계의 예보료는 최근 5년간 약 2배 급증했다. 지난해 납부액(특별기여금 포함)은 7721억원에 달했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한국 생보업계가 일본에 비해 자산 규모는 작은데 적립액은 훨씬 많다”며 “업계에서는 ‘예보료를 내다 망하겠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준비금을 빼고 수입보험료로만 예보료를 산출할 경우 책임준비금 비중이 88%, 수입보험료 비중이 12%로 보험료를 90%가량 경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예보료 부과 기준 개선에 따른 예보료 감면분은 내부 유보 등을 통해 부실 대응 재원으로 활용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부과 기준 조정이 기존 부실 정리 재원 상환을 위한 부과 기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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