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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 전 닛산 회장, 보석 중 일본에서 레바논으로 도주

곤 전 닛산 회장, 보석 중 일본에서 레바논으로 도주

등록 2019.12.31 15:36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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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무시되는 日인 사법제도 인질 되지 않겠다”도쿄지법 보석 취소 검토할 듯···유죄 인정될 경우 징역 15년형

카를로스 곤 전(前) 르노·닛산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카를로스 곤 전(前) 르노·닛산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일본 검찰에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카를로스 곤 전(前) 르노·닛산 회장이 일본을 떠나 해외로 도주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곤 전 회장이 이날 오전 6시 30분께(한국시간)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공항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곤 전 회장은 브라질에서 태어났지만 레바논에서 자랐으며 전처와 현 부인도 레바논 출신이다.

일본 NHK 방송도 곤 전 회장으로 보이는 인물이 개인용 제트기 타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레바논에 입국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미국의 대변인을 통해 “나는 지금 레바논에 있다. 유죄가 전제되고 차별이 만연하고 기본적 인권이 무시되는 잘못된 일본 사법제도의 인질이 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성명도 발표했다.

곤 전 회장은 작년 11월 유가증권 보고서 허위기재와 특별배임죄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10억엔의 보석금을 내고 지난 3월 풀려났다.

하지만 한 달여 만에 재구속된 뒤 추가 보석 청구 끝에 5억엔(약 53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올해 4월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보석 중인 곤 전 회장은 보석 허가 조건에 따라 도쿄의 거주지를 벗어날 수는 있지만, 일본 국내에 머물러야 한다.

도쿄지방재판소(법원)는 곤 전 회장이 도피성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면 보석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곤 전 회장에게 제기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장 징역 15년형에 처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곤 전 회장은 르노와 닛산, 미쓰비시의 3사 얼라이언스가 경영통합과 합병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는 내부세력의 모략에 당했다면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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