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이날 이사회에서 키코의 추가 분쟁조정을 위한 은행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금융당국은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피해 기업에 대한 배상금액을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했다.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11곳 중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하나은행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키코 계약 당시 실제 수출금액보다 과도한 규모의 계약을 체결(오버헤지)한 기업 147곳을 추가 분쟁조정 대상으로 추렸다.
KEB하나은행은 향후 협의체가 구성되면 해당 기업 중 불완전 판매가 인정되는 배상 기업을 정하고 은행과 자율조정을 통해 배상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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