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9세 이하 창업 희망자 대상28일까지 군청 일자리 팀 신청·접수초기 창업비용으로 월 1백 25만 원 씩 10개월 지원
행안부 공모 사업인 ‘청년창업 희망 공간 지원’사업은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초기 창업비용(임차료, 공과금)으로 예비 청년 창업자에게 월 1백 25만 원씩 10개월간 지원을 한다.
지원 대상 청년은 만 39세 이하로 무주군에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했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 중인 자, 기타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하며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접수는 오는 28일까지로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일자리 팀에 직접 방문 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일자리 팀에 문의하면 된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일자리팀 노상은 팀장은 “참신하고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가진 청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며 “우리 군에서는 청년들의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창업 희망 공간 지원 사업의 안정적 운영은 물론,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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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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