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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투자사기 배상하라”···40억 소송 당한 삼성생명

“설계사 투자사기 배상하라”···40억 소송 당한 삼성생명

등록 2020.01.17 18:06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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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 사진=삼성생명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 사진=삼성생명

국내 최대 보험사인 삼성생명이 전속 보험설계사의 투자사기로 인해 40억원 규모의 소송에 휘말렸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직 삼성생명 설계사 A씨가 허위로 판매한 금융상품 투자 고객들은 최근 삼성생명을 상대로 39억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13일 소장을 송달받았으며 15일 이에 따른 손실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피해 고객들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문서를 위조해 고객들을 속이는 방식으로 금전을 편취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해촉한 상태다.

현재 삼성생명은 A씨의 행위는 개인의 사기 행위로 회사 차원의 배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A씨가 판매한 상품은 삼성생명의 보험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측이 얻은 금전적 이득은 없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설계사 개인의 일탈에 따른 것이며 삼성생명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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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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