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늘(20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유정의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의붓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극단적 인명경시에 기인한 계획적 살인이 명백한데도 거짓변명으로만 일관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유정은 성폭행을 피하려다 저지른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 혈흔에서 졸피뎀(수면제)이 검출되고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며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한번 찔렀다고 했지만 국립과학수사원 분석결과 수차례 걸쳐 잔혹하게 살해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의붓아들이 숨진 사건에 대해 “살해한 직접 증거는 없지만 부검결과와 법의학자 의견을 종합하면 고의적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방청객에서는 박수가 나오기도 했다.
앞서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고유정 측의 최후 진술을 듣고 늦어도 다음 달 안에 1심 선고를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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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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