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광고·판촉행사 진행했는데 집행내역 통보 못 받아”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공개한 가맹업종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9∼11월 20개 업종 1만2000개 가맹점과 200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서면조사한 결과, 가맹점주의 86.3%는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1년 전 조사(86.1%)보다 웃돌 뿐 아니라 2016년 조사(64.4%)와 비교하면 21.9%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가맹점주의 29.5%는 가맹본부 등으로부터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 지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불만 이유로는 시중 가격보다 현저히 비싼 물품가격(16.9%), 불필요한 품목 지정(11.3%), 저급한 품질(4.4%) 등이 거론됐다.
업종별로는 커피 업종에서 필수품목 관련 문제 인식률이 50.3%로 가장 높았고, 편의점(32.8%), 교육(29.1%), 자동차 정비(23.4%) 순이었다.
필수품목 지정과 관련한 갈등으로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도 많았다.
계약 기간 또는 계약 갱신 과정에서 가맹본부로부터 ‘계약 해지’ 언급을 들은 가맹점은 전체의 22.5%였다. 이들의 첫 번째 해지 사유(25.8%)로 지정된 ‘필수품목 사입’(지정된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구입)이 꼽혔다.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유형을 묻는 항목에서도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물품을 특정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9.4%)가 가장 많이 지목됐다.
가맹점주의 85.3%는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 통보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21.7%가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했지만, 집행내역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대다수인 92.2%는 비용을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공동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의 경우 반드시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해 가맹계약 중도 해지로 위약금을 문 사례는 모두 396건으로 작년(340건)보다 16.5% 증가했다.
편의점(290건·73.2%), 치킨(49건·12.4%), 한식(21건·5.3%), 안경(7건·1.8%)등 4개 업종이 전체 위약금 부과 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평균 위약금 부과액(748만원)은 2018년(665만원)보다 83만원 늘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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