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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롯손보, 신종 코로나 사망보험금 최대 1억원 보장

캐롯손보, 신종 코로나 사망보험금 최대 1억원 보장

등록 2020.02.04 15:16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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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질병안심보험’ 2주간 판매입원 시 하루 2만원 위로금 지급보험료 35세 남성 최저 8000원대보장기간 종료 후 정산이익 기부

캐롯손해보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질병으로 인한 위험을 보장하는 ‘캐롯 단기 질병안심보험’을 판매한다. 사진=캐롯손해보험캐롯손해보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질병으로 인한 위험을 보장하는 ‘캐롯 단기 질병안심보험’을 판매한다. 사진=캐롯손해보험

인터넷 전업 손해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으로 사망 시 최대 1억원을 지급하는 질병보험 기획상품을 출시했다.

캐롯손보는 신종 코로나 등 질병으로 인한 위험을 보장하는 ‘캐롯 단기 질병안심보험’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상품은 정부에서 신종 코로나의 확산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분수령이 될 시점이 7~10일이라고 발표한 점을 고려해 최장 2주간 한정적으로 판매된다.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신종 코로나 등 질병으로 사망 시 사망보험금 최대 1억원, 입원 시 입원위로금 하루 2만원을 지급한다. 보험기간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신종 코로나의 진정 단계까지 걸릴 것으로 예측한 기간을 참고해 정했다.

신종 코로나 관련 치료비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함에 따라 치료비 담보는 제외했다. 기존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가입 유형은 라이트형, 스탠다드형으로 구성됐다. 보험료는 35세 남성 기준 최저 8000원대다.

보장기간 종료 이후 정산이익(사차이익)이 발생하면 전액 감염병 관리기관에 기부할 예정이다.

캐롯손보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확산 시기에도 불가피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연령대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 끝에 상품을 기획했다”며 “현재 신종 코로나 관련 담보만 적용할 수 있는 위험률은 없지만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일부 리스크를 감내하고 출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견을 같이 하는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특정 위험에 대해 공동구매 형태로 보장을 받는 보험상품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모델을 발전시켜 고객참여형 보험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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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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