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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사후정산 건강보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미래에셋생명 ‘사후정산 건강보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록 2020.02.20 14:23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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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미래에셋생명의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사진=미래에셋생명금융위원회는 미래에셋생명의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사진=미래에셋생명

건강한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돌려주는 미래에셋생명의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지정했다.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은 가입자 집단에 지급한 보험금 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사후 정산하는 보험이다.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위험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돌려준다.

금융위는 무배당 입원보험 계약이나 보험사고 미발생으로 인한 이익을 90% 이상 계약자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예를 들어 10명의 고객의 위험보험료 100원의 내면 총 1000원의 수입을 얻는데 고객들에게 보험금 700원을 지급하면 300원이 남는다. 기존의 보험상품은 300원이 보험사의 이익으로 귀속됐지만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은 차액의 90%인 270원을 고객들에게 나눠준다.

금융위 측은 “보험사고 미발생에 따른 이익의 대부분을 가입자에게 환급해 보험료가 사후적으로 인하되고 가입자의 건강 제고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입자 집단의 보험료, 보험금 지급 현황과 사후 정산에 따른 환급 내역을 공개해 보험상품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상품 개발 작업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오은상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장은 “보험은 근본적으로 공유경제에 가장 잘 어울리는 금융서비스”라며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은 위험을 공유해 분산하는 보험의 본질에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소비자 관점에서 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상해, 사망을 보장하는 삼성생명의 단체보험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금융위는 5인 미만 회사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서류 사전 신고 없이 단체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금융위 측은 “민영보험을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상해, 사망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재사고에 취약한 영세사업장이 산재로 인한 경영상 위험과 근로자 보상 등의 비용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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