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반기 신청은 지난해 하반기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가능한데요. 2019년 총급여액이 기준금액 이내에 들면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52만5,000원, 홑벌이 가구 91만원, 맞벌이 가구 105만원으로 각 가구별 소득과 재산 합계액에 따라 6월 중 차등 지급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 등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는 반기 신청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5월에 진행하는 정기 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신청은 ARS, 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지방국세청 콜센터, 신청요청서 팩스·우편 제출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다산콜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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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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