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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부터 ‘민식이법’ 시행···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오늘(25일)부터 ‘민식이법’ 시행···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등록 2020.03.25 08:14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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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부터 ‘민식이법’ 시행···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사진=SBS오늘(25일)부터 ‘민식이법’ 시행···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사진=SBS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교육부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월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따른 올해 이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2천60억 원을 들여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단속장비와 신호등을 각각 2천여 대를 우선 설치할 방침이다.

또 학교와 유치원 근처 불법 노상주차장을 모두 폐지하고,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카펫'도 늘릴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시속 30km로 하향 조정된다.

시야가림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유치원과 직접 연결된 도로의 불법 주차장 281곳을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는 현행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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