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신청 않거나 기부하면 기부금 세액공제
23일 기획재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보완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기되었다”면서 “최근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께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들이 마련해주신 소중한 기부재원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는 위 대안에 대해 당정청간 의견을 같이 하였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성 상 하루라도 빨리 확정·지급해야할 사안의 시급성, 정치권에서의 100% 지급 문제제기, 상위 30% 등 국민들의 기부재원이 더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에 따르는 추가 재원 소요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기획재정부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하신 국민들께는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59조의4 등)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라며 “이러한 방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되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해,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최대한 조속히 지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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