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법이 시행되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아울러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도 둬야 한다.
개정안에 따라 성범죄물 유통 방지 조치를 위반하면 사업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사업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 역차별 우려도 나오고 있다.
법안은 인터넷 사업자가 대화내용을 감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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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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